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단 편집) === 국무회의 '검수완박 입법' 통과 === [[파일:검수완박 공포.jpg]] 청와대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이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이후 사개특위 설치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로 청와대 앞으로 급히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발동을 해달라며 긴급 의총을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30여명의 의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국민 신뢰 얻기 불충분"하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국무회의에서 8개월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이 반대 의견을 밝혀 토론이 오갔다. 오 시장은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펼쳤는데,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밝히며 교통 정리에 나선 뒤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65000001?input=1195m|#]]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들을 의결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8448|#]] 원래 공포란 공포권자가 서명하고 부서권자의 부서가 규정된 경우 그 부서권자가 부서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한국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렇게 공포권자의 서명과 부서권자의 부서가 완료된 법령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법령이 공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관보에 게재된 시점이 중요하다. 5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6_0001860890|#]] 5월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퇴임식도 없이 검찰을 떠났다. 김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15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검찰총장부터 김오수 총장까지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71332?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